[FAQ] 아키비스트 자격요건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78조(기록관리 전문요원의 자격과 배치) ①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기록관리학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록관리학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시행하는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시험에 합격한 사람 가. 기록관리학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나.… Continue reading [FAQ] 아키비스트 자격요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