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78조(기록관리 전문요원의 자격과 배치)
①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기록관리학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록관리학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시행하는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시험에 합격한 사람
가. 기록관리학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나. 역사학 또는 문헌정보학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 Comment
- 2012년 까지는 역사학, 문헌정보학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이 기록관리학 교육과정(교육원)을 이수하면 전문요원 자격을 취득할 수 있었으나,
- 법령개정 이후 2013년 부터는 역사학 또는 문헌정보학 학사학위 이상의 취득자가 기록관리학 교육과정(교육원) 이수 후, 전문요원 시험 합격한 사람으로 변경되었음
-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시험은 2013년부터 시작되었으며 연 1회 실시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