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데의 Re:view #3: 젠킨슨의 기록관리편람(3/3)

[시작하기 전에]

  • 이 글은 근데의 Re:view #1: 젠킨슨의 기록관리편람(2/3)에서 이어집니다.
  • 젠킨슨에 대한 학자들의 의견은 주로 아래 책을 참고하였습니다
    – Duranti, Luciana & Franks, Patricia. (2019). Encyclopedia of Archival Writers 1515-2015.
  • 젠킨슨을 제외한 학자들의 이름은 원문 그대로 표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책을 통해 펼친 젠킨슨의 주장에 대해 기록학계가 어떻게 반응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젠킨슨의 생각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Encyclopedia of Archival Writers에서 가져온 Geoffrey Yeo의 설명입니다.

“기록학적 개념과 원칙에 대한 젠킨슨의 생각은 영미권 아키비스트들에게 친숙하다. 그는 아카이브는 자연스러운 절차에 의해 모이고, 그가 “기록학의 품질”이라고 일컫는, 불편부당성-업무 과정에서 생산되었다는 사실에서 오는-과 진본성-지속적인 “공식적 보관”에서 비롯되는-두 가지 측면에서 정의된다고 보았다. 그는 아키비스트는 두 가지 의무를 지는데, 1차적 의무는 아카이브를 물리적 위험과 도덕적인 위험에서 방어하는 것이며 이는 기록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보다 우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퐁 또는 출처는 행정 업무로부터 기록된 유기적인 전체이며 분해되어서는 안된다. 그는 아카이브는 그 기록을 생산한 활동 및 단일하게 축적된 문서 사이에서 자연스러운 관계를 지니며, 아카이브의 정리는 가능한한 그 관계를 끄집어내는 것이어야 한다고 단언했다. 출처주의에 따르면 아카이브는 “기록이 고유하게 봉사한 행정적인 목적”을 설명하기 위해 정리되어야 한다. 아카이브의 선별적인 폐기는 개인의 판단을 끌어들이고, 젠킨슨의 관점에서는, 아카이브의 불편부당성을 감소시킨다. 그는 행적 조직이 그들이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을 합법적으로 폐기함에도 불구하고 아키비스트가 선별에서 어떤 역할을 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 Geoffrey Yeo, (2019), Sir Hiliary Jenkinson, In Duranti, L., & Franks, P. C. Encyclopedia of Archival Writers, 1515—2015, Rowman &Littlefield Publishers

젠킨슨은 자신이 한 일은 기존 영미권의 기록관리 관습과 지식들을 처음으로 잘 정리한 것이고 유럽의 성과(더치 매뉴얼을 포함해서)에서도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본인이 아이디어를 ‘발명’한 것이 아니라고는 여겼다고 하지만, 첫 번째로 정리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이후 많은 학자들의 논의를 이끌어냈습니다. 그의 주장을 몇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볼까요?

아키비스트는 평가하지 않아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 이 주장에 대해 반론이 없을 수 없었겠죠. William Kaye Lamb은 젠킨슨과 그의 계승자들을 전면적으로 비판하고 캐나다에서 기록관리의 새 판을 짠 사람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는 생산자의 “파괴에 대한 열망”에 대해 언급했고, 기록관리 그리고 일정 수립을 통한 계획된 처분이라는 방식으로 문제에 접근했습니다.
  • Emmet Joseph Lealy는 그 시대 유럽 14개국의 평가 관행을 조사하면서 아키비스트는 평가를 하면 안된다는 젠킨슨 의견에 반대했다고 해요.
  • 물론 찬성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Felix Hull은 젠킨슨의 주장을 부드럽게 받아들였고, 한편으로 주요 개념에 도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기록 생애의 각기 다른 시점에서 서로 다른 행위자들(기록 생산자, 등록소 직원, 기록관리자, 아키비스트, 역사가)이 결정을 내리는 “이동하는 책임”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 Chris B. Hurtle은  젠킨슨이 말하는 아키비스트의 주된 의무(가능한 한 문서를 처음 받은 상태에서 물리적으로나 도덕적인 조치를 어떤 것도 더하거나 빼지 않고 넘겨주는 것)는 디지털 시대에서도 적용할 여지가 있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 우리가 때로 젠킨슨과 일치시켜 생각하는 그리그시스템도 젠킨슨의 의견과는 조금 다른데요(젠킨슨은 그리그위원회에 들어가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그리포트는 젠킨슨의 실무와 태도, 그리고 새로운 기술과 사고방식 사이의 갈등을 표현하는 특징을 가진다는 평을 듣기도 합니다.

“무결성(Integrity)를 지키는 아카이브”와 “지속적인 보관”, 그리고 “아카이브의 품질”에 대해

  • 젠킨슨이 현재까지도 유효한 건 이 아이디어 때문일텐데요, Margaret Norton(기억해주세요! 우리에겐 낯설지만 젠킨슨, 쉘렌버그, Waldo G. Leland와 함께 영미권에서 기록전문직의 세계를 처음 만들었다고 평가되는 아키비스트입니다)은 젠킨슨의 주장들을 매우 중요하게 받아들였고, “기록의 행정적, 법적 무결성을 보존하는 설명책임 도구로서의 아카이브”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 시각은 Luciana DurantiTerry Eastwood가 이어갑니다.
  • 그녀는 현대의 대량 기록을 관리하는 효과적인 도구로서 기록 선별과 생산에 아키비스트가 수행해야 하는 핵심적인 역할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는데요, 이 부분은 Richard Cox의 다큐멘테이션 전략과 Terry Cook의 거시평가로도 계승이 됩니다.
  • David Bearman도 빼놓을 수 없죠. 젠킨슨의 주장은 1990년에 Bearman의 “recordness”라는 개념을 통해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는 “법원 판결의 기초는 세계적으로 아키비스트들이 채택해온 추론과 동일한데, 기록의 내용에 더해 그 구조적이고 맥락적인 데이터는 “recordness”에 있어 매우 중요하며, 이런 중요한 정보를 포착하지 않고 “아카이빙”하는 것은 기록을 파괴하는 것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Records와 Archives를 구별하지 않는 입장에 대해

기록을 records/archives로 분명하게 구분한 쉘렌버그와는 달리, 젠킨슨은 이런 구분이 필요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이 부분은 그 이후 많은 주목을 받지는 못했지만 호주의 레코드컨티뉴엄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까지, 매우 얕지만 그래도 이전보다는 아주 조금 더 들어가서 젠킨슨의 기록관리편람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또 다른, 들어는 봤지만 읽어본 적은 없는 책(또는 논문)을 소개할게요.


근데의 리뷰 #1: 젠킨슨의 기록관리편람(3/3)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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