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78조(기록관리 전문요원의 자격과 배치) ①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기록관리학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록관리학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시행하는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시험에 합격한 사람 가. 기록관리학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나.… Continue reading [FAQ] 아키비스트 자격요건
Author: Bloom
서문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기록연구사, 기록전문가, 아키비스트. 우리를 지칭하는 말은 많습니다. 아카이브라는 말이 유행처럼 번지기 시작하여 곳곳에 사용되고 있지만, 우리에 대한 소개와 자세한 설명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어디서, 어떤 일을 하는 사람들일까요? 사람들은 기록전문가를 도서관 사서와 혼동하기도 하고 속기사로 오해하기도 합니다. 공공기관에 한 명씩 배치되어 있는 기록물관리 전문요원들은 소수직렬의 공무원이거나, 주무관, 기록사 등의 정체모를 이름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Continue reading 서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