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데의 Re:view #2: 젠킨슨의 기록관리편람(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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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근데의 Re:view #1: 젠킨슨의 기록관리편람(1/3)에서 이어집니다.


오늘은 개정판 목차를 한 단계 더 들어가서 볼까요? 아래 링크로 들어가서 보면 아시겠지만 부와 장 목차까지만 써도 이렇게 깁니다. 원문 기준으로 목차만 총 4페이지인데요, 이걸 보는 것만으로 대략의 느낌이 올 정도예요. 이 글 안에 쭉 쓰기엔 너무 길어서 여기에 옮겨놨으니 옆에 띄워놓고 계속해보겠습니다. 제4부에는 ‘과거의 물질과 새로운 물질’, ‘새로운 업무 방법과 그것이 보존기록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목차가 있는데 세부 항목을 보시면 당시 새로운 기술이 어떤것이었나를 알 수 있어서 흥미롭기도 합니다.

[이 링크로 가서 목차를 띄워 주세요.]

그럼 여기에서 몇 가지 주제를 뽑아 여기에 대한 젠킨슨이 실제로 한 말을 가져와 보겠습니다(인용 출처: 정부기록보존소 번역본). 그 전에 한 가지를 먼저 이야기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우리는 ‘아키비스트’라는 말을 통칭해서 쓰지만 외국에서는 비현용기록인 보존기록을 다루는 사람에 한해 지칭하고 있죠. 또 기록이 생산되기 이전 시점부터 관여해야 한다는 생각이 보편적인 지금과는 다르게, 당시 아키비스트는 기록보존소로 넘어온 다음부터 기록을 관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젠킨슨은 기록물 생산자의 임무(제3부 제9장)와 등록부서(문서과)의 관리자(Controller of Registry)에 대해서도 썼는데요(제4부 제12장, 제13장), ‘등록부서’를 기록관으로, ‘집행부서’를 처리과로 상정하고 읽어보면 여전히 유효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럼 먼저 보존기록(Archives)를 어떻게 정의했는지부터 보겠습니다. 이 내용은 책 초반부에 나와서 그 이후 내용에 대한 전제가 되는데요, 여기에서부터 젠킨슨이 왜 연구적 가치를 고려한 평가에 반대했다고 하는지가 보입니다.

#보존기록의 정의와 성질

보존기록의 정의(제1부 제3장)

보존기록에 속한다고 할 수 있는 기록은 그 자체가 관련된 행정상의 또는 집행상의 업무처리(공적이건 사적이건 간에) 과정에서 작성되었거나 사용된 것을 말한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 업무처리의 책임자들 및 법적 후계자들이 자기들 정보를 위해 자기 자신들의 관리 하에 보존해 두는 것을 말한다.

이 정의에 한 가지 추론을 보탤 수 있다. 보존기록이 후손들의 이익이나 정보를 위해서 작성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보존기록의 성질(제1부 제4장, 제9장)

첫 번째는 공정성이다. (중략) 사실상 보존기록이 수행할 연구목적에 관한 유일한 안전한 예측이란, 이러한 것들이 한 가지 예외는 있으나 보존기록을 생산하고 보존한 사람들이 생각했던 목적은 아닐 것이라는 사실이다.

그런데 공정성이란 더 오래된 보존기록의 경우, 그 보존의 결정이 아주 우연하게 이루어졌거나 적어도 미래 역사가들의 요구사항들을 고려하지 않고서 이루어진 것이다. 그런데 사무실에서 분명한 역사적 목적으로 – 심지어는 출판을 위해서 – 그 자체의 보존기록을 바탕으로 편찬된 정기간행물이 비판력이 없는 역사가들에 의해서 안내서가 아닌 보존기록 그 자체의 효율적인 대체물로 취급받게 될 상당한 위험이 존재하고 있다. 우리는 이것을 막고 동시에 가망 없는 거대화의 위험을 없앨 수 있을까? 그런데 이 문제는 오늘날 새로운 양상으로 우리에게 제시된 것이기는 하지만 전적으로 새로운 것은 아닌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면, 미래 연구가들에게 큰 혜택을 베푸는 일이 될 것이다.”

그럼 이 보존기록을 다루는 아키비스트는, 그 전 단계에서 기록을 생산하는 사람은 어떤 의무를 가진다고 말했는지 볼까요?

#‘아키비스트’의 임무와 ‘기록물 생산자’의 임무

아키비스트의 임무(제1부 제5장)

이 책에서 다루는 주된 기능의 하나인 아키비스트(기록보존가)의 임무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적어도 그들의 전문 분야에서 분명해진다. 그 임무는 일차적인 것과 이차적인 것이 있다. 먼저 아키비스트는 그의 보존기록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보존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사전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이는 보존기록의 기본 속성을 보호하는 것이다. 이들 의무의 이행을 전제로 한 다음, 아키비스트는 사학자와 다른 연구자들의 요구에 대해 최고의 능력을 다해서 대비해야 한다. 그러나 일차적인 입장과 이차적인 입장이 전도되어선 안된다.” (제1부 제5장)

이 내용은 제2부 제5장으로 이어집니다. ‘보존기록의 기본 속성을 보호하는’ 의무에 대해서는 두 가지 섹션으로 나누어 설명하는데 첫 번째 임무는 보존기록을 물리적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으로, 젠킨슨은 보존소의 건축과 시설에 대한 내용부터 이용자가 기록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오는 위험까지 다루며, 절도를 방지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언급합니다. 두 번째 임무는 도덕적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으로, 젠킨슨은 주로 이관부터 아키비스트가 수행하는 각 업무 단계에서 어떻게 일해야 하는지를 설명합니다 .

그렇다면 폐기는 누가 언제 하죠? 여기에 대답은 ‘기록물 생산자의 임무’ 부분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기록물 생산자의 임무(제3부 제9장)

” 기록물 생산과 관련하여 행정직이 가져야 할 바람직한 자질을 결정하는 것부터 이야기 하자.

(i) 미래의 보존기록은 과거의 보존기록과 동등한 질적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 그러므로 행정직의 업무행동 방침은 미래 역사가의 가설적 수요에 기반을 두면 안된다.
(ii) 행정직은 그의 사무실에서 일어나는 모든 중요한 업무토의 및 회의의 기록을 남겨야 한다. 이것은 다음과 같은 전제조건 하에서 수행되어야 한다.
(iii) 그는 가능한 한 최소의 기록을 보존해야 한다.
(iv) 그는 가능한 한 정규적으로 기록을 남기고(즉, 기록을 보존기록으로 전환하고) 그 기록들이 온전한 상태로 훼손되지 않게 해야 한다.
(v) 아키비스트를 도울 수 있도록 가능한 한 잘 기록을 정리 분류해야 한다. 우리는 과거의 기록의 높은 질적 수준을 모방해야겠지만 과거의 혼란을 반복할 필요는 없다
.

이 중 마지막 두 자질은 세심하게 틀이 짜여진 여러 가지 규정을 의미할 수 있다. 그러나 처음의 세 자질은 서로 부딪칠 수 있으며 전체 기록보존 문제의 진정한 핵심을 구성한다.

이렇게 기록물 생산자와 아키비스트를 분리해서 이야기하던 젠킨슨이 기록 생산량의 증가에 대해 내놓은 답은 ‘통제의 재도입’이었습니다(제4부 제6장). 어떻게 말했는지 볼까요?

# 기록 생산량 증가에 대한 젠킨슨의 해결책은

이 기관의 모든 부서가 서한을 기안하고 보낼 준비를 할 뿐 아니라 동시에 보존할 사본을 복사하는 이러한 시스템은 통제되지 않는 시스템이다. 이 모든 것에 대한 치료책은 무엇인가? 명백히 어떤 형태의 통제의 도입 혹은 재도입이다. 우리는 이미 정책을 지배하는 하나의 중심을 갖고 있다. 우리는 모든 기관에서의 절차를 지배하는 중심을 요구한다. 이것은 이미 광범위하게 채택된 중앙 등록부서(Central Registry) 개념의 발전이다. 우리는 ‘모든 기관에서’라고 말했다. 왜냐하면, 그 사무실이 독립된 등록부서를 갖기엔 너무 작다고 하더라도, 때로는 그것의 보존기록이 큰 기관의 보존기록 만큼이나 클 수도 있으며, 따라서 동일한 문제를 발생시킨다. 만약 그렇다면 그 기관이 자신의 보존기록의 품질을 유지하려 한다면 우리가 등록부에서 할당한 업무를 배치해야 하며, 심지어 그 일을 담당할 직원이 없다하더라도 그 등록부서의 업무는 편성 배치되어야만 한다.”

그리고 ‘등록부서’는 이런 일을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읽어보면 지금의 기록관과 유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등록부서의 일(제4부 제12장, 제13장)

등록부서의 책무는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 하나는 일상반복적이고 기계적으로 이루어지는 일로서 합리적 수준의 사무직원이라면 누구나 수행할 수 있는 일이고, 또 다른 하나는 높은 수준의 지능과 책임, 경험을 필요로 하는 업무수행능력을 필요로 하는 일이다.
등록부서에서 수행하는 두 번째 종류의 일과 관련된 어려움은 또 다른 문제이다. (중략) 따라서 등록부서에 있는 직원은 집행부서와 아키비스트의 중간 지점에 있는 위치를 갖고 있다. 그들은 아키비스트가 추구하는 것과 동일한 목적을 확보하기 위해 조직되어 있으나 단지 업무수행 방법에 있어서 집행부서의 요구와 관점에 전적으로 의존한다. 그리고 그들은 (업무 방법에 있어서) 그들 자신만의 특징이 있으면서, 아키비스트와 집행부의 각각의 특징의 상당 부분을 함께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제 바로 이 시점이 그동안 이 책의 논의 전개과정에서 자주 제기되었던 문제-어느 시점에서 보존기록의 생산이 종결(생산된 기록이 Archives가 되는)되는 시점인가-에 대답을 제시할 시점이다. (중략) 이미 이 나라의 공공기관들은 공공기록의 ‘선별 및 불필요 문서 제거’ 임무를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으며, 각 공공기관 안에서 기록물 배부와 인덱스를 작성하는 등록부서이 존재가 보편적인 현상이 되었다. 우리는 여기서 이 두 가지 과제가 합쳐져야 한다는 것과 어떤 방침에 따라 이들의 업무가 조직되어야 한다고 제안하는 것 정도로 그치려고 한다
.”

등록부서의 관리자(Controller of Registry)는 아키비스트가 아니다. 심지어 그는 아키비스트의 규칙에 얽매이지도 않는다. 자기가 실제로 생산하는 기록을 보존하는 것이 자기가 하는 일의 일부분이기는 하지만 아키비스트는 보존만 하지 무슨 보존기록이 만들어지는가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않는다. 그러므로 등록부서는 기록을 보존할 것인가 폐기할 것인가 ‘검토’하는 일과 관련하여 집행부서에 있는 동료들로부터 자주 자문을 듣는 것이 요구되겠지만, 보존의 기술적인 문제에 대해서만 아키비스트에게 자문을 의지하게 될 것이다. (중략)
논의의 편의상 우리는 아키비스트와 등록부서를 분리된 실체로서 논의해 왔다. 물론 그들은 분리된 실체이지만 작은 규모의 사무실에서는 의심할 바 없이 동일한 한 사람이 위 두 가지 다른 일을 함께 모아서 하는 경우가 일어난다. 즉, 그는 아키비스트로서 기록을 이관받음과 동시에 등록부서의 직원으로서 그전에 보존하려고 하는 기록을 정리한다. 이 두 가지 분야가 모두 효율적으로 수행되게 하려면 그는 자신이 수행하는 두 가지 일의 구별되는 성격을 계속 유지해야 할 것이다
. “

여기까지, 젠킨슨의 대표 저서인 ‘기록관리편람’의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아주 일부분을 발췌독해본 것이지만 조금은 익숙해진 느낌이 듭니다. 제목이 ‘Manual’인 만큼 아주 세세한 내용까지 들어 있고 원문과 번역본도 온라인에서 쉽게 찾을 수 있으니 한 번 훑어보시기를 권합니다(pdf 찾으러 가기: 1편 하단 참조). 다음 포스팅에서는 마지막으로 이 책과 관련하여 어떤 지지 또는 반박이 있었는지, 젠킨슨의 주장이 지금은 어떤 형태로 다시 인용되고 있는지 등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근데의 리뷰 #1: 젠킨슨의 기록관리편람(2/3)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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